제128조의2[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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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징세과-147
(2013.02.01)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