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예규판례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 구분 | 문서번호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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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재산 | 사전-2026-법규재산-0909 (2026.08.14) |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또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절차는 소득법§105①(1)의 “토지거래계약허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판례 | 대법원-2025-두-33376 (2025.07.17) | (원심 요지) ○ 이 사건 금원의 양도대금 특정 여부와 관계없이 과소신고 납부세액 산출에 변동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처분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 또한 같은 금액이 산출되게 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본세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음 ○ 이 사건 처분 중 납부지연가산세 부분의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납부지연가산세 부분은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음 |
자문사례 기본 | 기준-2025-법규기본-0052 (2025.06.24)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하지 아니하였으나 확정신고기간에 기한 후 과세표준 신고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8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무신고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 감면 가능한지 여부는, 기존해석사례(기준-2024-법규기본-0098, 2024.9.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판례 | 대법원 2022다268016 (2025.05.15) |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 (나)목,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1항, 제110조 제1항, 제114조 제1항의 문언 및 취지 등을 종합하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날이 구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법정기일’이 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이 정한 신고기한을 준수하는 등 적법하게 신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구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의 확정신고기한은 물론이고 같은 법 제105조 제1항 각호가 정한 예정신고기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구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각호의 양도 |
판례 | 광주고등법원-2023-누-12599 (2025.02.20) | ○ 이 사건 금원의 양도대금 특정 여부와 관계없이 과소신고 납부세액 산출에 변동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처분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 또한 같은 금액이 산출되게 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본세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음 ○ 이 사건 처분 중 납부지연가산세 부분의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납부지연가산세 부분은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음 |
판례 |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2571 (2025.01.14) | ◈ 명의신탁된 주식은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되며, 명의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입증해야 하나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함. ◈ 원고는 명의신탁을 통해 주식을 분산함으로써 과점주주가 아닌 것처럼 위장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려 하였고,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명의신탁을 유지하면 장래 배당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으므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 명의수탁자와 원고의 가족들 사이의 양수도 계약을 가장하여 증여세 부담을 줄이고자 하였음. 따라서,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없으며, 이 건 처분은 적법함. |
판례 | 춘천지방법원-2023-구합-649 (2024.07.23) | 이 사건 협의계약서 및 3자간 합의서가 위조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협의취득에 근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
사전답변 재산 | 사전-2023-법규재산-0450 (2024.06.27) | 승계조합원이 조합원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후, 지급받을 청산금이 증가하여 승계조합원이 수령한 경우 해당 청산금 증가분에 대해서는 승계받은 조합원이 양도소득세 신고하여야 함 |
판례 | 서울고등법원2023누52941 (2024.05.03) | 관련 형사판결에서 소외 한00의 조세범처벌법위반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으므로 이 사건 행위의 조세회피 목적을 인정하기 어려움 |
판례 | 대구고등법원-2022-누-5039 (2023.06.30) | 자연녹지지역은 도시지역 중 하나인 녹지지역을 세분하여 지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자연녹지지역도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에 해당함이 분명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