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 부수토지 배율 산정의 당부
요지
자연녹지지역은 도시지역 중 하나인 녹지지역을 세분하여 지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자연녹지지역도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에 해당함이 분명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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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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