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분뇨등관련영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요지
[1]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행정청이 당초의 분뇨 등 관련영업 허가신청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계속중, 사정변경을 이유로 위 반려처분을 직권취소함과 동시에 위 신청을 재반려하는 내용의 재처분을 한 경우, 당초의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95누108
  • 참조판례대법원 87누944판례(1988.05.24)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취소
  • 참조판례96누6233
  • 참조판례대법원 96누1931판례(1997.09.26)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