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요지
[1] 처분청이 당초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신뢰보호의 원칙과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너무 무거운 처분으로 보아 이를 철회하고 새로이 265일간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하였다면, 당초의 처분인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철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그 후의 운전면허 정지처분만이 남아 있는 것이라 할 것이며, 한편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운전면허 정지처분에서 정한 정지기간이 상고심 계속중에 경과한 이후에는 운전면허자에게 그 운전면허 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7누944판례(1988.05.24)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94누14148판례(1995.10.17)자동차운행정지가처분취소등
  • 참조판례96누6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