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 운전면허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종류(2020.12.10 제목개정) ]2026.08.24 제636호▼+-인쇄보관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종류는 별표 18과 같다.(2021.05.1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