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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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유형심판 재결의 주문으로 나눈 값
구분문서번호제목
판례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5369
(2026.09.09)

①명의위장 사업장을 통한 소득분산 혐의, 세금계산서 과다 발행 혐의 등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이므로,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 사실이 확인될 가능성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뒷받침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②‘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어 실제 거래 내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개시된 것이므로, 세무조사 기간의 제한은 물론 세무조사 연장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음 ③오EE에 대한 조사가 법령에서 규정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별도의 세무조사가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므로 세무조사의 범위가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없음 ④납세자의 동의 아래 이 사건 자료를 일시 보관한 것이 세무조사권 남용에

판례
서울고등법원-2025-누-7166
(2026.08.21)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 함은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음이 확인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판례
서울행정법원-2024-구합-80873
(2026.06.26)

공사대금 청구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 공사대금 관련 사업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심판
종합소득
조심 2026광0704
(2026.05.13)

2024년에 매수인 이준구가 청구인에게 쟁점위약금의 일부에 대해 반환을 요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계약 해제를 위한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운 반면, 청구인이 2022년에 매수인들에게 보낸 부동산매매계약 해제통보 이후 매수인들은 계약금이 몰취된다는 사실을 인지했으며, 그에 따른 위약금 반환청구 소송 등이 제기된 사실이 없는바 쟁점위약금의 귀속시기는 부동산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2022년도에 해당함

판례
수원지방법원-2024-구합-1321
(2026.02.11)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종합소득세에 대한 가산세의 존부나 범위를 결정하는 요건이 되는 것인데,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처분이 아니므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원고 주장과 같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가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된다고 말할 수는 없음

판례
울산지방법원-2023-구합-5022
(2026.01.15)

원고가 거래처로부터 실제 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1,164,665,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원고에게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23,675,050원 및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80,447,720원을 각 경정·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질의회신
소득
서면-2024-소득-4187
(2025.12.17)

질의인이 고객에게 지급받은 회원권의 금액을 계약된 기간 동안 안분하여 수입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 것 PT 서비스는 인적용역의 한 형태로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제8호 규정에 따라 용역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질의회신
소득
서면-2024-소득-1795
(2025.11.19)

총수입금액이 확정된 때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심판
종합소득
조심 2025서2204
(2025.10.02)

쟁점금액이 소득으로 미실현 된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상실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할 귀속시기는 당초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던 15~18년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

질의회신
소득
서면-2024-소득-1572
(2025.08.13)

오염검사비 및 당해 오염된 토지를 복원하기 위한 토지복원공사비를 지출한 경우 당해 지출이 그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지출인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이며, 원상을 회복할 정도의 지출인 경우에는 수익적 지출로 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