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예규판례
제66조
| 구분 | 문서번호 | 제목 |
|---|---|---|
질의회신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1 (2008.01.18) | 기부금납입영수증 외에 그 개별 종교단체가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
질의회신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43 (2007.02.15) | 개별종교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기부금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교회가 소속한 교파의 총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어야함. |
질의회신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07 (2007.02.07) | 「조세특례제한법」상 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등의 규정은 거주자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동법에 의한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에 본인명의로 기부한 정치자금에 한하여 적용 되는 것임. |
판례 |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7373 (2007.01.03) | 원고가 지게차 매각대금으로 수령한 금액은 법인의 직원 부외계좌에 입금하여 법인의 통관비용 및 직원들의 급여 명목으로 지급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원고에게 위 금액이 귀속된 것을 전제로 한 처분은 위법함 |
질의회신 | 소득46011-4652 (1995.12.21) |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 만성신부전증환자는 장애자에 해당함 |
질의회신 | 법인46013-4122 (1993.12.28) |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중 거주자의 직계존속(입양의 경우는 양가와 생가의 직계존속 모두)은 60세(여자의 경우55세)이상인 자를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하는 것이나, 장애자인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
질의회신 | 법인46013-3684 (1993.12.03) | 귀 질의의 경우 3급장애자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장애자는 연 48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
판례 | 부산고등법원-93-구-470 (1993.10.13) |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은 행정처분이므로 그 자체가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행정소송으로 다투지 아니하고 이를 전제로 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이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그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없다고 판시 |
심판 종합소득 | 국심1991서0272 (1991.04.20) | 청구인이 보훈처에 지급한금액을 기부금 특별공제대상으로 보지 않고 이 건 종합소득세등을 고지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
질의회신 | 법인22601-433 (1990.02.13) | 근로소득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과 형제자매가 장애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