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별공시자기의 결정
요지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은 행정처분이므로 그 자체가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행정소송으로 다투지 아니하고 이를 전제로 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이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그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없다고 판시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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