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군수가 갑 임야의 토지등급을 여러차례의 수정을 거쳐 1984.7.1. 56등급으로 수정하였다가 이해관계인의 수정신청을 받고 조사하여 본 결과 그 등급이 인근 유사토지들의 등급에 비추어 너무 높게 책정되었다는 이유로 1985.2.27. 43등급으로 하향 조정하였다면 1985.2.27.자 등급수정은 1984.7.1. 자로 소급하여 효력을 가진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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