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토지등급의 설정 및 수정권자가,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2 제2항에 의하여 당해 토지의 등급설정 또는 등급수정 이후 그 지목, 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하게 달라졌다는 이유로 다시 토지등급을 수정한 것이 아니라, 종전의 등급수정이 유사한 인근토지와 권형을 잃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다시 직권으로 바로 잡아 수정결정한 것이라면 이러한 토지등급 수정은 소급하여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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