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토지등급의 수정이유가 수정당시의 토지의 품위와 정황 등을 고려하여 수정한 것이 아니고 원래의 토지등급수정이 유사한 인근토지와 권형을 잃어 이루어진 것을 직권으로 다시 바로잡아 수정 결정한 것이라면 위 토지등급수정은 원래의 시점까지 소급효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나. 토지등급수정이 인근 유사토지와 권형을 잃어 과다하게 상향결정된 것이라 하여도 그 사유만으로는 그 등급수정이 객관적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있는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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