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2 [ 토지등급의 결정등 ]
①
시장ㆍ군수는 토지에 대하여 토지의 지목 품위 또는 정황에 따라 등급을 설정하고 이를 토지대장, 임야대장 및 과세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개정 1974ㆍ12ㆍ31>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이 설정된 토지가 그 지목ㆍ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하게 달라진 경우에는 그 토지의 지목ㆍ품위 및 정황과 유사한 토지의 등급에 준하여 토지등급을 수정결정할 수 있다.<개정 1976ㆍ12ㆍ31>
③
시장ㆍ군수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설정하거나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1976ㆍ12ㆍ31, 1978ㆍ12ㆍ30>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등급설정과 수정에 관한 절차와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76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