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규칙 제43조 [ 열람 ]

①

시장ㆍ군수가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결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15일간의 열람기간을 정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열람에 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그 등급결정일로부터 5일내에 열람기간ㆍ열람장소 및 설정된 등급에 이의가 있을 때의 심사청구요령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4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급을 결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에 갈음하여 개별통지를 할 수 있다. <신설 1979.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