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66조의4 [ 경로우대공제 ]
①
종합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나 그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配偶者를 포함한다)중 65세이상인 자(이하 "敬老優待者"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ㆍ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경로우대자 1인에 대하여 연 48만원을 공제한다.<개정 1990ㆍ12ㆍ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경로우대공제"라 한다.
③
종합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증 그 한 소득에서 공제한 경로우대공제액은 다른 소득에서 이를 다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공제대상경로우대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로우대자로 한다.
1.
당해 거주자 본인
2.
공제대상배우자로서 이자소득ㆍ배당소득과 부동산소득외의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배우자공제액 과 장애자공제액 및 경로우대공제액의 합계액이하인 자
3.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서 이자소득ㆍ배당소득과 부동산소득외의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부양가족공제액과 장애자공제액 및 경로우대공제액의 합계액이하인 자
⑤
공제대상경로우대자가 2인이상의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5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