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66조 [ 장애자공제 ]

①

종합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나 그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配偶者를 포함한다)중 공제대상장애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ㆍ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장애자 1인에 대하여 년 48만원을 공제한다.<개정 1981ㆍ12ㆍ31, 1988ㆍ12ㆍ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장애자공제"라 한다.<개정 1988ㆍ12ㆍ26>

③

종합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중 그 한 소득에서 공제한 장애자공제액은 다른 소득에서 이를 다시 공제하지 아니한다.<개정 1988ㆍ12ㆍ26>

④

제1항의 공제대상장애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애자로 한다.<개정 1988ㆍ12ㆍ26>

1.

당해 거주자 본인

2.

공제대상배우자로서 이자소득ㆍ배당소득과 부동산소득 이외의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배우자공제액과 장애자공제액의 합계액이하인 자

3.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서 이자소득ㆍ배당소득과 부동산소득 이외의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부양가족공제액과 장애자공제액의 합계액 이하인 자

⑤

공제대상장애자가 2인이상의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5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88ㆍ12ㆍ26>

⑥

장애자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88ㆍ12ㆍ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