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46013-3684 (1993.12.03)
질의회신
- 제목
-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3급장애자의 장애자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요지
- 귀 질의의 경우 3급장애자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장애자는 연 48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급여(월100만원)를 지급받고 있는 3급장애자는 얼마의 장애자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19조 제1항
○ 소득세법 제66조 제4항
회신
귀 질의의 경우 "3급장애자"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19조 제1항에 규정된 자로서 같은법 제66조 제4항에 해당되는 장애자는 연 48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장애자공제와 관련된 소득세법상의 내용을 보내드립니다.
관련자료
관련조문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19조1993.05.31 시행 당시
- 소득세법 제66조1993.01.01 시행 당시현행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