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규칙 제119조 [ 보고서식 ]
①
삭제 <1977.8.23>
②
삭제 <1977.8.23>
③
삭제 <1977.8.23>
④
삭제 <1977.8.23>
⑤
영 제233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국세청장의 정하는 보고기한연장승인신청서에 의한다. <개정 1977.8.23>
⑥
영 제233조제1항에 규정된 조서는 별지 제101호서식(1)의 지급조서 또는 별지 제101호서식(2)의 사업소득지급조서에 의하고 동조제2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지급조서는 별지 제105호서식, 퇴직소득지급조서는 별지 제10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87.12.31, 1992.2.29>
⑦
법 제19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 또는 영 제1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세액을 납부 할 때에 원천징수영수증부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할 자가 지급조서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의 기재사항을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전산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6항ㆍ제90조의2 또는 제96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산처리된 지급조서 또는 원천징수영수증부본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8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