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조의4[국외자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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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서울행정법원-2025-구단-52569
(2026.01.28)

국외자산 양도차익은 ‘외화로 표시된 양도가액에는 그 양도가액을 수령한 날 현재 기준환율’을 적용하고, ‘외화로 표시된 필요경비에는 그 필요경비를 지출한 날 현재 기준환율’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해야 한다.

사전답변
재산
사전-2025-법규재산-0897
(2025.10.14)

외화로 계산한 양도차익이 없더라도 환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질의회신
국제세원
서면-2023-국제세원-0506
(2024.12.19)

거주자가 국외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118조의5 제1항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판례
서울고등법원-2023-누-63392
(2024.05.24)

재산세 과세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외국정부의 평가가액도 국외자산 취득당시의 현황을 반영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것이라면 시가로 볼 수 있음

질의회신
재산
서면-2021-법규재산-7087
(2024.03.19)

해외주식 소수지분이 온주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된 주식의 취득시기는 각각의 소수지분을 취득한 날이며, 동일 거래로 취득한 소수지분 중 일부만 온주로 전환되는 경우 주식보유비율을 기준으로 취득가액 안분함

질의회신
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154
(2024.03.14)

해외주식 소수지분이 온주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된 주식의 취득시기는 각각의 소수지분을 취득한 날이며, 동일 거래로 취득한 소수지분 중 일부만 온주로 전환되는 경우 주식보유비율을 기준으로 취득가액 안분함

판례
대법원 2020두48215
(2023.10.26)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8조의4,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8조의3의 문언과 체계 및 그 전체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구 소득세법 제118조의4 제1항 제1호 단서의 시가가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외국정부의 평가가액 등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3 제1항 각호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3 제1항 각호는 국외자산 취득 당시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로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

판례
서울행정법원-2022-구단-1831
(2023.10.25)

이 사건 지급금 중 원고가 000드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과 양도에 관한 소개비로 지급한 18,250달러는 이 사건 양도에 관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함

질의회신
국조
서면-2021-법규국조-8460
(2022.05.31)

질의법인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가 없음

자문사례
법무재산
기준-2020-법무재산-0286
(2022.05.24)

국외주식의 양도소득은 과세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