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예규판례
제118조의4[국외자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 구분 | 문서번호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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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서울행정법원-2025-구단-52569 (2026.01.28) | 국외자산 양도차익은 ‘외화로 표시된 양도가액에는 그 양도가액을 수령한 날 현재 기준환율’을 적용하고, ‘외화로 표시된 필요경비에는 그 필요경비를 지출한 날 현재 기준환율’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해야 한다. |
사전답변 재산 | 사전-2025-법규재산-0897 (2025.10.14) | 외화로 계산한 양도차익이 없더라도 환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
질의회신 국제세원 | 서면-2023-국제세원-0506 (2024.12.19) | 거주자가 국외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118조의5 제1항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판례 | 서울고등법원-2023-누-63392 (2024.05.24) | 재산세 과세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외국정부의 평가가액도 국외자산 취득당시의 현황을 반영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것이라면 시가로 볼 수 있음 |
질의회신 재산 | 서면-2021-법규재산-7087 (2024.03.19) | 해외주식 소수지분이 온주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된 주식의 취득시기는 각각의 소수지분을 취득한 날이며, 동일 거래로 취득한 소수지분 중 일부만 온주로 전환되는 경우 주식보유비율을 기준으로 취득가액 안분함 |
질의회신 | 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154 (2024.03.14) | 해외주식 소수지분이 온주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된 주식의 취득시기는 각각의 소수지분을 취득한 날이며, 동일 거래로 취득한 소수지분 중 일부만 온주로 전환되는 경우 주식보유비율을 기준으로 취득가액 안분함 |
판례 | 대법원 2020두48215 (2023.10.26) |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8조의4,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8조의3의 문언과 체계 및 그 전체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구 소득세법 제118조의4 제1항 제1호 단서의 시가가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외국정부의 평가가액 등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3 제1항 각호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3 제1항 각호는 국외자산 취득 당시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로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 |
판례 | 서울행정법원-2022-구단-1831 (2023.10.25) | 이 사건 지급금 중 원고가 000드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과 양도에 관한 소개비로 지급한 18,250달러는 이 사건 양도에 관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함 |
질의회신 국조 | 서면-2021-법규국조-8460 (2022.05.31) | 질의법인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가 없음 |
자문사례 법무재산 | 기준-2020-법무재산-0286 (2022.05.24) | 국외주식의 양도소득은 과세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