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미등기 해외부동산을 양도할 시 적용되는 세율 등
요지
거주자가 국외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118조의5 제1항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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