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조[비거주자 종합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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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원천
서면-2026-원천-0883
(2026.06.23)

근로자A가 거주자로 기부금 세액공제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여 이월된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제59조의4 제4항에 따른 율을 적용한 기부금 세액공제액을 계산하여 그 금액을 공제기준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질의회신
국제세원
서면-2024-국제세원-2452
(2024.07.25)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것임

심판
종합소득
조심 2021전0679
(2021.06.0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중 일부를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임대용역은 부동산매매업의 개시 전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청구인이 사업 활동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질의회신
국조
서면-2020-법령해석국조-3106
(2020.11.05)

국내에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을 소유한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임대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22조 제1항에 따라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자문사례
소득
기준-2020-법령해석소득-0076
(2020.04.03)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1조의12의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비거주자의 주택임대소득을 계산하는 경우 비거주자의 국외소재주택은 주택수의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12조제2호나목의 비과세소득 및 제25조제1항의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는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임

질의회신
국조
서면-2018-법령해석국조-3807
(2019.05.31)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가 이축권을 양도하고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119조제3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122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의2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는 것임

심판
종합소득
조심 2018중2219
(2018.08.16)

청구인들은 부산물 매각액이 수입금액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대부분이 기존 건물을 철거할 때 발생한 것이고, 동 철거는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므로 토지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대상이지 이를 수입금액에 계상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질의회신
재산
서면-2016-법령해석재산-2852
(2017.03.28)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른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합명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 해당여부는 당해 동업기업의 동업자를 기준으로 판단함

질의회신
국제세원
서면-2015-국제세원-0006
(2015.06.23)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거주자 판정시 2과세기간이라 함은 2014년과 2015년을 의미하는 것임

질의회신
국제세원
서면-2015-국제세원-0358
(2015.06.16)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 다만 그 지급대가가 내국법인의 임원의 자격으로서 받는 급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119조 제7호에 및「한·호주 조세조약」제16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