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주자, 비거주자 판단 및 국내?외 원천근로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 과세방법 등
요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것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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