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예규판례
제118조의6[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 구분 | 문서번호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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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제세원 | 서면-2025-국제세원-4144 (2025.12.29) | 거주자가 스페인 소재 해외부동산을 양도하면서 현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도시지가상승에 관련된 지방세는 소득세법 제118조의6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또는 필요경비산입)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질의회신 국조 | 서면-2024-법규국조-2280 (2025.09.24)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그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8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주주 1인 등’)의 소유주식 비율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 등 중에서 최대이면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자(이하 ‘기타주주’) 상호 간에 양도하는 당해 법인의 주식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법인B의 기타주주 해당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의해 판단할 사항임. 또한,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베트남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은 「소득세법」제118조의6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질의회신 국제세원 | 서면-2023-국제세원-0866 (2023.05.31) |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원천지국과의 조세조약 및 원천지국의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 된 세액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
판례 |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3853 (2019.05.17) | 증여ㆍ양도 당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고 있었고, 1년 이상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자산의 관리ㆍ처분 등을 하여야 할 것이므로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고 조세조약 적용대상이 아닌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한ㆍ미 조세조약상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는 미국이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
질의회신 부동산 | 서면-2017-부동산-2350 (2018.05.28) | 국내 상장주식 A를 소유한 대주주가 거주자로서 상장주식A를 양도하는 경우 미국에서 영주권을 포기함으로써 기납부한 국적포기세는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1015 (2014.09.21) | 국외 자산의 양도에 따라 국외에서 원천징수되는 세액으로서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된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 하였거나 납부할 것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금액은 「소득세법」 제118조의6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질의회신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77 (2011.06.15) | 국외자산 양도대가를 외국환중개회사가 고시하지 않는 통화로 지급받아 환전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한국외환은행이 당일 최초로 고시한 재정환율을 적용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실제로 환전한 경우 거래은행에서 적용한 환율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
질의회신 | 국제세원-229 (2010.05.10) |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의 외화환산은 결제대금이 고객계좌로 입금되거나 출금된 날의 환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하는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입선출법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나, 해외주식을 매매 또는 단기투자목적으로 매입한 자의 경우에는, 증권회사가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동인을 위하여 과세연도별로 계속하여 적용하는 이동평균법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임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629 (2010.04.30) | 국외자산을 양도하고 해당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을 「소득세법」 제118조의6제1항제1호에 따른 세액공제 방법으로 공제함에 있어 공제한도액은 같은 법 제118조의5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국외자산 양도소득 산출세액에 해당 국외자산 양도소득금액이 그 과세기간의 국외자산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것임. |
질의회신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20 (2006.08.16) | 외국법인의 임원인 거주자가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매년 말에 정산하여 지급받은 퇴직금은 외국법인으로부터 퇴직금의 일부를 선급하는 것으로 보아 향후 실제 퇴직시 합산하여 을종퇴직소득으로 신고 납부하는 것임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