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 산출방법
요지
국외자산을 양도하고 해당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을 「소득세법」 제118조의6제1항제1호에 따른 세액공제 방법으로 공제함에 있어 공제한도액은 같은 법 제118조의5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국외자산 양도소득 산출세액에 해당 국외자산 양도소득금액이 그 과세기간의 국외자산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것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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