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예규판례
제22조[퇴직소득]
| 구분 | 문서번호 | 제목 |
|---|---|---|
사전답변 소득 | 사전-2026-법규소득-0826 (2026.09.23) |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법인의 직원이 합병을 기점으로 퇴사 후 재입사하는 경우로서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 이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고, 재입사 후 통합신설법인의 새로운 임금체계·복리후생·퇴직급여 산정방식 등을 적용받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퇴직금 외 추가 지급받는 특별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 |
사전답변 소득 | 사전-2025-법규소득-1239 (2026.04.27) | 근로자의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지급받은 사용자부담금의 운용수익은 퇴직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
심판 기타 | 조심 2026부0145 (2026.04.02) | 청구법인이 1차 이사회 의결시 불특정다수를 포함한 AAA에게 퇴직금 8천만원 지급을 결의한 뒤, 다시 2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AAA에게만 퇴직금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은 (명칭 여하를 떠나) AAA의 기여도에 대한 대가(성과상여금)로 보아야 함 |
질의회신 소득 | 서면-2025-법규소득-1752 (2026.03.25) |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 「소득세법」 제22조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초과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수입시기는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이고,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이때, 원천징수·납부할 세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과소납부한 경우 과소납부분 세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 가산세를 추가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
심판 종합소득 | 조심 2025서2335 (2025.11.21) | 청구인은 쟁점법인과 작성한 합의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퇴직에 따른 위로금으로 기재하고 있어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퇴사와 관련하여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등에 비추어, 쟁점소득은 업무의 대가가 아닌 권고사직에 따른 정신적 배려 및 정리금(퇴직위로금)의 성격으로서 퇴직을 사유로 지급된 금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
질의회신 소득 | 서면-2025-법규소득-1763 (2025.11.06) | 임원이 퇴직하고 사용으로 계속 근무 후 최종 퇴직할 때 임원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2조제3항의 임원퇴직소득 한도를 계산하는 것임 |
판례 | 수원지방법원-2024-구합-68225 (2025.10.02) | 종전 사업장이 이 사건 사업장에 사업을 양도하였다거나 종전 사업장과 직ㆍ간접적인 출자관계가 있는 법인 내지 동일한 사업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이라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까지 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에 포함할 수 없음 |
질의회신 소득 | 서면-2025-소득-0757 (2025.09.16) | 임원 계약 종료와 임원 사임과 관련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등 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준 것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한 것 |
사전답변 소득 | 사전-2025-법규소득-0137 (2025.04.08) | 자진반납 급여를 재원으로 지급한 특별위로금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사용자가 지급한 것이므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판례 | 창원지방법원-2024-구합-12526 (2025.03.27) |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의 소득공제 근속연수는 퇴직 당시 근무한 회사의 근무기간으로 계산함이 타당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