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퇴사하면서 합의서에 따라 지급받은 쟁점소득이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쟁점법인과 작성한 합의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퇴직에 따른 위로금으로 기재하고 있어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퇴사와 관련하여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등에 비추어, 쟁점소득은 업무의 대가가 아닌 권고사직에 따른 정신적 배려 및 정리금(퇴직위로금)의 성격으로서 퇴직을 사유로 지급된 금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중4221심판(2016.12.29)쟁점위로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7서4876심판(2017.12.18)퇴직금 이외에 징계해고에 따른 합의금으로 수령한 금원이 기타소득인지 퇴직소득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