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퇴직금 이외에 징계해고에 따른 합의금으로 수령한 금원이 기타소득인지 퇴직소득인지 여부
요지
청구인과 **과의 합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징계해고 조치와 관련하여 소송절차를 시작하지 않았고, 향후 진행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명시하고 있는바, 쟁점금액은 과거 근로제공에 대한 공로나 위로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퇴직금으로 보기 어렵고, 사직절차에 대한 합의ㆍ향후 소송 미제기 등의 합의조건 준수를 목적으로 지급된 합의금으로서 일종의 사례금 성격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보임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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