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예규판례
제164조의3[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 구분 | 문서번호 | 제목 |
|---|---|---|
질의회신 소득관리 | 서면-2025-소득관리-0375 (2025.02.10) | 계량 ·비계량 지표에 따라 확정되는 성과급 상여 지급 시 「 소득세법 」제164조의3에 따라 제출하는 것임. |
질의회신 소득관리 | 서면-2024-소득관리-0452 (2024.02.27)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연말정산 사업소득 제외) 지급자가 매월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면제 규정(소득법§164⑦)이 휴업․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및 제출기한은 휴업 등의 사업자와 계속 사업자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 규정 또한 계속사업자와 동일하게 적용 |
자문사례 법무소득 | 기준-2022-법무소득-0038 (2022.10.06) | 「소득세법」제164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기한후제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
질의회신 | 기획재정부 조세및고용보험소득정보연계추진단-132 (2022.09.16) | 「소득세법」제164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기한후제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
자문사례 법무소득 | 기준-2022-법무소득-0055 (2022.07.27) | 보험회사가 제출하는 간이지급명세서 상 지급액 계산 시 보험모집수당 환수금액은 차감하지 않는 것임 |
질의회신 소득 | 서면-2021-법규소득-5082 (2022.01.24) |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 선박등임대소득, 국내원천 사업소득,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음 |
질의회신 법인 | 서면-2020-법인-1684 (2020.06.12) | 내국법인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고「소득세법」제164조의3에 따라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 내 제출하였으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지연제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75조의7 제1항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질의회신 소득지원 | 서면-2019-소득지원-2416 (2019.08.22) | 제출면제 대상을 포함하여 제출한 경우 수정제출이 필요함.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제출 면제대상을 비과세소득에 포함하여 착오 제출하였고 그 사유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가산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