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서식 제24호의4(2) 작성방법의 지급시기 의제에 따라 가산세 부과 여부
요지
「소득세법」제164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기한후제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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