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대상여부
요지
내국법인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고「소득세법」제164조의3에 따라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 내 제출하였으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지연제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75조의7 제1항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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