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예규판례
제92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구분 | 문서번호 | 제목 |
|---|---|---|
심판 양도 | 조심 2024서5899 (2026.09.08) | 쟁점토지를 양도한 청구인과 쟁점건물 양도자인 (주)A는 각각 별개의 납세의무자이고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일괄 양도 하였다는 점에 대해 매수법인이 인정하였다거나, 청구인과 (주)A가 쟁점토지와 쟁점건물 매매대금을 공동으로 수취·사용한 사정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의 관련 문구는 정형화된 일반적인 문구로 일괄양도의 근거로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토지 매매가액이 감정가액 보다 높은 것을 고려하였을 때 처분청 주장처럼 임의로 토지가액을 낮춘것으로 보기는 힘든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
판례 | 서울고등법원-2025-누-8453 (2026.05.14) |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단일한 목적물로서 이 사건 입주권을 양도하였던 것으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분담금환급예정액은 이 사건 입주권의 양도대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고려된 여러 요소들 중 하나일 따름이며 두 가지 별로 각각 양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질의회신 국조 | 서면-2023-법규국조-2854 (2025.12.11) | 개인이 더 이상 캐나다의 거주자가 아닌 경우로서 이로 인해 캐나다에 의해 과세목적상 재산을 양도한 것으로 취급되어 과세되고 이후 어느 시점에라도 국내 거주자가 된 경우, 해당 재산의 양도소득에 대해서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3조제8항 본문에 따라 캐나다의 거주자였을 동안 발생하지 않았던 범위에 한해 과세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규정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이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심판 양도 | 조심 2025서1575 (2025.10.15) | 청구인이 제출한 수사결과통지서, 법원 지급명령, 거래 관련인들의 확인서 등을 종합하면 양도가액이 실제 20억원인지 불분명함 |
판례 | 서울행정법원-2024-구단-78491 (2025.09.19) | 원고는 단일한 목적물로서 이 사건 입주권을 양도하였던 것으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분담금환급예정액은 이 사건 입주권의 양도대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고려된 여러 요소들 중 하나일 따름이며 두 가지 별로 각각 양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심판 증여 | 조심 2024서2746 (2024.11.25) |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취득 및 매매하고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판례 |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61039 (2024.04.16) | 당사자가 재심사유를 안 후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 확정일부터 재심 제기의 기간이 진행되므로, 상고심판결이 송달되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30일이 지난 후 제기되었으므로, 재심 제기의 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임 |
판례 | 청주지방법원-2022-구합-50484 (2023.05.11) |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에 관하여 2018 사업연도 법인세 법정신고·납부기한인 2019. 4. 1.까지 법인세로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함. |
판례 | 서울고등법원-2021-누-70457 (2023.04.06) | 구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혼인으로 1세대 3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의 예외를 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1주택 보유자가 2주택 이상 보유자와 세대를 합하여 3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별도로 비과세 또는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기본세율이 적용됨. |
판례 | 서울행정법원-2021-구단-78186 (2022.12.07) | 이 사건 양도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에게 투기 등 목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