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이 일괄 양도된 경우로서 그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등
요지
쟁점토지를 양도한 청구인과 쟁점건물 양도자인 (주)A는 각각 별개의 납세의무자이고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일괄 양도 하였다는 점에 대해 매수법인이 인정하였다거나, 청구인과 (주)A가 쟁점토지와 쟁점건물 매매대금을 공동으로 수취·사용한 사정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의 관련 문구는 정형화된 일반적인 문구로 일괄양도의 근거로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토지 매매가액이 감정가액 보다 높은 것을 고려하였을 때 처분청 주장처럼 임의로 토지가액을 낮춘것으로 보기는 힘든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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