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모텔과 토지를 일괄양도하여 양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함
요지
매매계약서상 모텔 매매대금은 토지 매매대금에 비하여 비정상적으로 높게 책정되었음에도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점, 매매계약서에 부동산중개인의 기명・날인 등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양도소득세 회피를 위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고 모텔과 토지를 일괄양도하여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할 개연성이 많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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