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안분한 처분은 위법함
요지
매매계약서 체결 경위와 전후 사정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 사이에 모텔과 토지의 가격을 구분하기로 한 합의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합의 자체가 통정 허위표시 등으로 무효라고 보지 않는 이상 그에 따른 약정 금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밖에 없으므로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안분한 처분은 위법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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