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 건물을 일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함
요지
원고는 집기, 비품을 포함한 이 사건 모텔과 토지를 합하여 일괄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고, 전체 양도대금을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0서3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