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법인과의 거래의 경우에 있어서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로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1호에서 기준시가에 대한 예외로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으로 한 이유는 그 납세의무자의 거래 상대방이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납세의무자와 통모하여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없어 실지거래가액의 신빙성이 보장되고 또한 실지거래가액을 밝혀 내는 것이 용이하므로 예외적으로 다시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한 과세로 돌아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입각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도록 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 양도로 인하여 실제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서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실제로 발생한 양도소득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다면 억지로 실지거래가액을 추정하여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나.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 당초의 계약시에 계쟁 부동산만의 실지거래가액을 구분하여 매수하지 않고 일괄하여 매수하였다가 그 후에 편의에 의하여 형식상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가액을 정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 부동산만의 실제적 취득가액은 여전히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