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대상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이 지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재심 제기의 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임
요지
당사자가 재심사유를 안 후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 확정일부터 재심 제기의 기간이 진행되므로, 상고심판결이 송달되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30일이 지난 후 제기되었으므로, 재심 제기의 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임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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