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예규판례
제104조의2[지정지역의 운영]
| 구분 | 문서번호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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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9278 (2024.10.15) |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1+1 분양을 받은 자를 과세기준일 현재 2주택 이상자로 본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은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함 |
질의회신 부동산 | 서면-2022-부동산-3063 (2023.05.15) | 국내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직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임대기간이 개시된 후 일방 배우자가 타방 배우자에게 주택 지분을 증여한 이후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고, 단독으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소득령§155의3①(3)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가능함 |
질의회신 부동산 | 서면-2022-부동산-0888 (2022.10.14) | 배우자로부터 분양권을 증여로 승계받아 취득하는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
질의회신 법인 | 서면-2022-법규법인-2988 (2022.10.10) | 단기민간건설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특별법§43④(3)에 따라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등록 말소 후 양도하는 경우 이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므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음 |
자문사례 법무법인 | 기준-2021-법무법인-0122 (2022.08.17) | 분할신설법인이 적격물적분할로 2010년에 승계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제55조의2 제1항 관련 부칙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함 |
질의회신 재산 | 서면-2020-법규재산-5396 (2022.08.10) |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에 따른 감면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감면주택을 먼저 양도 시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함 |
심판 양도 | 조심 2021서6885 (2022.05.25) | 2018.10.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1호에서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해당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의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나,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5조에서 상기 개정규정은 2018.8.28. 이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어 2017.11.9. 양도한 쟁점아파트의 경우에는 개정 시행령 조문을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질의회신 부동산 | 서면-2021-부동산-7235 (2022.04.21) | 일반주택, 상속주택(소득령§155②), 감면주택(조특법§98의3)을 보유한 거주자가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을 순차 양도하는 경우 감면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154① 적용함 |
질의회신 부동산 | 서면-2021-부동산-6375 (2022.04.06) | 거주자가「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4호가목을 적용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
질의회신 법인 | 서면-2021-법인-5788 (2022.03.16) | 건물(미준공)은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토지(전) 전체 면적에 대해서만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를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