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 방법
요지
건물(미준공)은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토지(전) 전체 면적에 대해서만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를 적용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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