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9 [ 주택부수토지의 범위(2005.12.31 신설) ]
법 제55조의2제2항제5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 각 호의 배율을 말한다.(2011.06.03 개정)
1.
도시지역 안의 토지 5배
2.
도시지역 밖의 토지 10배
법 제55조의2제2항제5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 각 호의 배율을 말한다.(2011.06.03 개정)
도시지역 안의 토지 5배
도시지역 밖의 토지 10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