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일반주택, 상속주택, 감면주택 보유자가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을 같은 날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요지
일반주택, 상속주택(소득령§155②), 감면주택(조특법§98의3)을 보유한 거주자가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을 순차 양도하는 경우 감면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154① 적용함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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