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조[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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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유형심판 재결의 주문으로 나눈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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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부산고등법원(창원)-2024-누-10280
(2025.04.11)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 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판례
제주지방법원-2023-구합-6506
(2024.10.22)

알리페이 및 위챗페이를 이용한 거래도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임.

판례
창원지방법원-2023-구합-151
(2024.02.08)

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관련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신고안내는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것으로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심판
종합소득
조심 2021중2821
(2023.11.02)

증빙불비가산세는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사업자의 성실한 증빙서류수취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 청구인이 기존 매입처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 등을 미수취하였으므로 증빙불비가산세 부과대상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특수관계법인들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증빙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다만, 이 건 증빙불비가산세의 제척기간이 10년이 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당해 국세인 증빙불비가산세 자체를 포탈, 환급·공제받거나, 또는 최소한 증빙불비가산세의 본세인 종합소득세를 포탈,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나 이건은 쟁점병원이 신고 누락한 부외원가와 관련된 것이어서 여기에 부정행위가 있

판례
서울고등법원-2022-누-55592
(2023.06.01)

(1심 판결과 같음) 원고 등은 단순히 과소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됨

판례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0241
(2022.12.15)

납세자가 소득세법이 정하는 장부를 비치·기장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서 등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해서는 안되고,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조사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음

심판
종합소득
조심 2022중1945
(2022.10.19)

쟁점거래는 쟁점주식의 증여일부터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시점까지 2개월 이내에 이루어졌고, 일련의 행위들이 각 당사자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라기 보다 사전에 예정된 청구인의 의사결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판례
대법원-2017-두-75415
(2021.12.30)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는 법인의 경비지출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그 거래상대방인 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납세자의 지출증명서류 수취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로서 법인세 본세의 납세의무와 무관하게 부과되는 별도의 가산세이고,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2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별도의 가산세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라고 보아야 함

심판
종합소득
조심 2021서1450
(2021.11.12)

신고불성실가산세와 기장불성실가산세는 둘 중 큰 금액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 가산세의 성립시기가 같아야 한다고 볼 수 있는바, 확정신고기한을 기준으로 기장의무 위반행위가 있었다면 기장불성실가산세의 부과요건이 성립된 경우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기장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판례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7145
(2021.08.24)

원고가 III 명의로 HH의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HH 명의로 허위 용역계약서 작성 등 행위를 한 것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써 ‘부정행위’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