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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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조
서면-2025-법규국조-1724
(2026.01.26)

2025.1.1. 이후 거주자가 연금계좌로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소득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7조의2(2022.12.31., 제1919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에 따른 환급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