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예규판례
제30조
| 구분 | 문서번호 | 제목 |
|---|---|---|
질의회신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81 (2008.06.05) | 공적(「공무원연금법」등에 의해 지급받는) 연금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불입된 연금기여금 및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지급받는 연금소득부터 과세 대상 소득임. |
판례 | 대법원-2008-두-2767 (2008.04.14) | 개량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수선충당금에서만 지출되었다고 할 수 없고, 수선충당금과 주차비 등 수입의 비율에 따라 지출액을 안분하여 필요경비로서 공제할 금액을 정하는 것도 실지 지출내역에 따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없음 |
판례 | 서울고등법원-2007-누-5037 (2008.01.15) | 개량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수선충당금에서만 지출되었다고 할 수 없고, 수선충당금과 주차비 등 수입의 비율에 따라 지출액을 안분하여 필요경비로서 공제할 금액을 정하는 것도 실지 지출내역에 따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없음 |
판례 | 서울행정법원-200-7재구합34 (2007.09.28) | 동일 이유 등에 의하여 수차례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청구기각이나 소각하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소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음 |
질의회신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35 (2005.04.22) |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부동산 관리용역 등을 제공하고 받은 수익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관리유지를 위한 특별수선충당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질의회신 | 서일46011-10825 (2002.06.20) |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작물재배업 중 시설작물재배업은 2001.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대상 사업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임. |
질의회신 | 소득46011-1147 (1998.05.06) | 소득세법 제30조에 규정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고정자산의 범위는 같은법시행령 제58조제1항에 규정한 바에 따르는 것임. |
판례 | 대법원 95도2653 (1997.05.09) | [1] 조세포탈범에 있어서 그 포탈세액의 계산 기초가 되는 수입금액 등의 추정계산은 그 방법이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객관적·합리적인 것이고 그 결과가 고도의 개연성과 진실성을 가진 것이라야 허용될 수 있다. [2]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는 것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한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3]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9항에서는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은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총 |
심판 종합소득 | 국심1993서2847 (1994.02.12) |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총수입금액의 결정을 안 날로 보아야 하며 이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경과한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기간이 경과한 부적합한 청구라 하여 이 건 각하함. |
심판 부가 | 국심1993서1373 (1993.08.11) | 경정에 대한 소송서 기확정된 과세처분의 위법여부 다툼가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