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집합건물관리단의 수입금액 과세 및 수선충당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요지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부동산 관리용역 등을 제공하고 받은 수익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관리유지를 위한 특별수선충당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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