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

①

법 제127조제1항제3호ㆍ법 제129조제1항제3호ㆍ법 제144조제1항 및 제2항과 법 제16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4호 및 동항제13호에서 규정하는 용역(「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바목에서 규정하는 용역을 제외한다)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개정 1996.12.31, 2005.2.19>

②

법 제12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개정 1995.12.30, 1998.12.31, 2005.2.19>

1.

법 제28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자

2.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4.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5.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