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예규판례인쇄보관제171조[자문]전체1질의회신1사전답변0자문사례0판례0심판0검색전체▼검색구분문서번호제목질의회신재직세1264-148(1981.02.05)매입한 오징어, 미역 등 수산물을 단순 건조하여 판매하는 업의 납세조합결성 가능여부매입한 오징어, 명태, 노가리, 미역 등의 수산물을 단순 건조하여 판매하는 업은 법령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결성을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