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조[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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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직세1264-148
(1981.02.05)

매입한 오징어, 명태, 노가리, 미역 등의 수산물을 단순 건조하여 판매하는 업은 법령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결성을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