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조의8[사업용계좌 신고ㆍ사용 불성실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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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문서번호제목
판례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4861
(2026.05.08)

원고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이므로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판례
제주지방법원-2023-구합-6506
(2024.10.22)

알리페이 및 위챗페이를 이용한 거래도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임.

사전답변
소득
사전-2021-법규소득-1714
(2022.05.20)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에 규정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답변
소득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740
(2020.09.02)

복식부기의무자가 소득법§160의5③에 따라 소득령§208의5①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경우 조특법§128④ 및 소득법§81의8①(2)가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