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조[양도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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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유형심판 재결의 주문으로 나눈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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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수원고등법원-2025-누-1149
(2026.09.04)

(1심 판결과 같음)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증여 당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시가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1990. 8. 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 원고가 증여받은 이 사건 제1지분에 관하여는 산식에 의한 기준시가로, 이 사건 제2지분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로 각 평가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례
서울행정법원-2025-구단-54253
(2026.08.19)

자산을 정당한 시가로 양도하려는 의사에서 자산의 건설에 실제로 소요된 경비(발생원가)를 근거로 양도가액을 산정하고 이를 신고하였더라도 건설자금이자가 자산의 정당한 시가를 표방하는 발생원가에 포함한 것에 착오가 없으므로 양도가액은 자산양수도계약상 양도대금이고,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에서 부인된 건설자금이자 상당액을 공제할 수 없음

판례
대법원 2025두32147
(2026.08.12)

[1] 상속받은 재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과세관청이 비록 해당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해당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가 증명된 때에는 그 시가를 기준으로 정당한 양도차익과 세액을 산출한 다음 과세처분의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한다. 이러한 법리는 과세관청이 과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76조에 따라 해당 상속재산의 가액에 대해 결정ㆍ경정한 바가 있음을 이유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두 번째

판례
서울고등법원-2025-누-8633
(2026.07.10)

이 사건 상가와 제101호의 매도인과 매수인인 원고 및 BBB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을 100,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점, 이 사건 상가와 제101호에 채권최고액 338,000,000원, 58,500,000원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변제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상가를 취득한 실지거래가액은 450,000,000원이라고 봄이 타당함

사전답변
재산
사전-2025-법규재산-1184
(2026.06.16)

Earn-out 약정에 따라 양도일 이후 매도자가 추가 수령한 대가는 당초 양도한 주식과 대가관계에 있는 경우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조건의 충족으로 대가를 받기로 한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하여 수정신고 하는 것임

판례
대법원 2025두35546
(2026.06.05)

[1] 법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이 있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규정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한다. [2] 회사분할에 대한 과세이연 규정은 1998. 12. 28. 법인세법 전부 개정으로 합병ㆍ분할 등 기업조직재편 세제를 도입할 때 마련된 것으로서, 회사가 기존 사업의 일부를 별도의 회사로 분리하는 조직형태의 변화가 있었으나 지분 관계를 비롯하여 기업의 실질적인 이해관계에는 변동이 없는 때에는,

심판
양도
조심 2025부1127
(2026.02.09)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서 명도책임은 양도인인 청구인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법인이 명도비용의 보전을 목적으로 쟁점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쟁점용역비는 명도책임을 지는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하고, 양수법인의 대표자도 청구인이 매매계약의 체결에 관여했다면 매매대금에 쟁점용역비를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매매계약서의 내용과 모순되는 용역계약의 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비는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합산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양도
조심 2025인1359
(2026.01.20)

양수인의 재산과 신용상태를 포함하여 쟁점토지의 잔여 매매대금이 향후 실현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진행 중인 고소 사건의 수사 결과 및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청구인이 실제 지급받은 금액이 얼마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양도
조심 2025중3906
(2026.01.14)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전환사채가 회수불능 상태로 장래 그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해 보임

질의회신
자본거래
서면-2025-자본거래-3234
(2025.12.24)

주식매매계약 체결 시 매수자가 향후 주식을 매각하여 일정 수익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매수자에게 미달하는 수익을 추가로 지급하는 약정에 따라 양도자가 양도일 이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 대가에 대해서는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