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예규판례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 구분 | 문서번호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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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득 | 서면-2023-소득-0281 (2023.11.21) |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으며,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소득세법」제81조의 6 제1항의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
심판 양도 | 조심 2022전6063 (2023.05.15) |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심판청구단계에서 추가로 제출된 공사도급계약서나 견적서 등의 진위여부 및 쟁점토지에 이행된 공사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판례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1180 (2023.03.30) | 이 사건 공사비, 대체산림지원 조성비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심판 양도 | 조심 2022서5873 (2023.03.20) | (쟁점①)청구인은 쟁점공사비의지출사실입증을 위해 공급자가 수기로 작성한 토목·신축실행내역서, 확인서 및 관련사진등을 제출했으나, 국세청전산자료에의하면 위 공급자가 토목·건설/중기대여업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다른 기간 동안 다른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운영한 사실이 있으나 쟁점공사비에관한매출을 신고한 사실은 없어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공사비를 지출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사비를 쟁점토지·건물의필요경비로보기는어려움(쟁점②)소득법§97①1호단서에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수없는경우에한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을 순차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있는바, 쟁점토지에관해서는 청구인이 경락가액으로 경매취득한사실이 명확히확인되고, 자본적지출액등이 확인되지않는다 하여 객관적으로 |
심판 양도 | 조심 2022서6675 (2022.12.29) | 신축공사비가 9억원인데 반해 자본적지출액으로 6억원상당이 지출되었다는 주장은 건축물대장에도 그 공사사실이 없고, 도급계약서,설계도 등의 기본자료도 미제출되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등에 도급공사를 한 사업자도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나머지 중개수수료나 명도비에 대한 자료도 그 실제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필요경비를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로 보기는 어려움 |
심판 양도 | 조심 2021인5477 (2022.12.29)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자본적지출액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가아니라 과세관청에 소득세과세표준신고시 제출하였다는 재무제표를 근거로 역산한 쟁점자본적지출액은 그 모수인 총자본적지출액의 실제 지출 여부 등을 확인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쟁점자본적지출액으로 주장하는 금액도 여러번 번복되어 그 금액을 신뢰하기 어려운 반면에, 처분청은 2011년∼2018년 기간 중 제출된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근거로 쟁점자본적지출액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자본적지출액이 과소 계상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
판례 |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2139 (2022.12.22) | 연합회를 통해 위탁판매점 점주의 사업용계좌, 도장, 매출 등을 관리하는 것은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고,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의 인장을 사용하고 폐업자선수금을 쟁점계좌로 입금한 행위는 명의신탁에 해당하며,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를 확보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
판례 |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4242 (2022.12.08)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수수료를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판례 | 대전지방법원-2020-구합-106731 (2022.12.08) |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은 무자료 매출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무자료 매입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나 이를 입증한 사실이 없음 |
심판 양도 | 조심 2022중6694 (2022.11.30) |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을 위해 4,100백만원을 마련하였다고 하나, 해당금액이 청구인에게 지급된 사실이 금융증빙으로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외 배우자나 장모가 함께 차용한 사실이 나타나 해당금액이 전부 쟁점토지의 취득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며, 그 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평당 3백만원에 취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